한 달 만에 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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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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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둘 다 서로가 지긋지긋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나눠가질 재산도 별로 없고 아이들도 다 커서 이혼 이외에는 따로 정할 것도 없고요. 다만, 남편 얼굴을 안 보고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혼 절차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이혼을 하면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 대한 문제까지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이혼의 진행 – 화해권고결정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한 이후까지 부부 사이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대강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이며 재산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도 이러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원하는 선은 어디인지를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자 모두가 적당한 양보를 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자 모두 이 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첫 기일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4개월 정도만에 이혼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이혼의 진행

 

상대방과 사실상 모든 내용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조정이혼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막바로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조정신청서 접수 후 2달이 안 걸려 이혼 절차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기일에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니까요.

 

3. 협의이혼의 진행

 

물론, 상대방과 모든 내용에 있어서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결정을 받을 수 있지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이혼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조정이혼절차가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길게는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히 종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이용하는 절차가 달라지고 그 절차 내에서도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절차 진행의 방향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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