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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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오윤지 변호사

 

배달일을 하고 있는 갑남이는 얼마 전 전동킥보드에 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가 골절되어 병원치료비는 물론 배달일도 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배상받아야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이 만 15세의 미성년자 을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을식이를 상대로 청구해봐야 돈 한 푼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갑남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다시피 미성년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가 만 15세이지만 만일, 만 10세일 경우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진행할 능력 자체가 있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란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판단능력도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법률상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소송청구

 

미성년자에게는 보통 친권자인 부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인적사항도 잘 모르는데 부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송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의 회신결과를 통해 친권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피고를 정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대한 소송청구

 

만일, 사실조회 회신 결과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면 미성년자의 후견인에게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의 경우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서 소송을 대신 수행해야 하니 조금 더 복잡해지지요.

 

4. 미성년자에게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소송청구

 

만일, 미성년자에게 친권자와 후견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주면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잘못이니 넘어가 주자고 하기에는 피해가 클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소송을 청구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만큼 다른 소송보다 좀 더 번거롭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만큼 일정한 수고가 필요함은 어쩔 수 없음을 감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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