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는 을식이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을식이는 부모님의 병원비가 없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 을식이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을식이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기죄 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일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갑남이에게는 전부 헷갈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며 될까요?
살면서 경찰서나 법원에 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운만 좋다면 평생 한 번도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형사절차의 진행
어떤 사람의 잘못이 형법 등에 의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기, 절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절차는 피해자가 해당 잘못에 대한 피해를 적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국가기관에서 이를 수사하여 잘못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잘못이 있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벌을 받는데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 등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마음대로 고소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민사절차의 진행
누군가에게 금전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는 빌려준 돈을 받는 것부터 손해배상청구, 등기이전청구 등 다양한 권리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절차의 경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내용을 소장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연하게도 주장만 해서는 안되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출해야 하고요.
아무리 권리가 있다 하여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패소 판결을 받게 되니 내가 지금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3. 형사절차를 통한 민사절차의 효과
형사절차를 열심히 진행해도 정작 원하는 결과가 돈을 받는 것이라면 따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민사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즉, 형사절차를 통해 폭행으로 처벌받게 한다 하여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절차를 통해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형사 고소를 하면 손해배상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은 별개의 절차니까요.
다만, 앞에 적었듯이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지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상황에 맞춰 잘 활용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니까요.
그러나 무작정 고소를 해서는 안되므로 고소할 사안인지,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인정될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고 나의 권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주장할지도 잘 판단해야 하고요.
이런 판단이 쉽지 않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잘못된 절차의 진행은 나의 소중한 권리를 잃게 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입게 만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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