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주식으로 자산을 형성한 사람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노려 투자를 하지요. 다른 자산은 그리 크지 않은데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는 방식은 크게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투자금으로 들어가야 하는 돈이 크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주식 투자에 좀 더 힘을 쏟지요.
오늘은 주식과 관련한 재산분할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주식도 재산인 만큼 이에 대한 분할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분할은 총 자산이 얼마인지 계산한 후 이에 대해 기여도만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장주식의 가액산정방식
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배우자가 보유하는 주식 종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지요.
그 밖에 증권예탁원에 사실조회를 하여 보유주식과 주식수 등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알다시피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로 1개월, 3개월 등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이의 평균 가격을 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격을 산정할지는 법원이 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 종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결정 참조).
3.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방식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없다보니 가액산정방식이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발행법인의 최근 3년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회신받은 후 주식감정을 신청하여 가액을 평가합니다.
1주당 가격이 얼마인지 정해지면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곱해 재산분할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지요.
법원은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액 평가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시세보다 적은 가액으로 감정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상장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장외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가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지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세운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에서 거래되는종목이라면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이 역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경우 여러 요인을 참작해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쉬운일이 아닌만큼 되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을 주장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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