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가끔식 밤 늦게 까지 일하다가 피곤하면
피로를 풀기 위해 인근 호텔 사우나를 자주 다녔습니다.
세신과 동시에 맛사지도 받으며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기에
그 날도 어김없이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단골 사우나에서 세신 중 깊이 잠든 사이에
가해자(세신사)가 특정 부위(성기 및 가슴)를 집중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신사가 새로 바뀌면서 서툴러서 그런가 생각하고 참으려 노력했지만
너무 노골적인 행위에 의뢰인은
분노와 수치심,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우나 추행ㆍ몰카 사건의 특징은 장소가 노출이 합법적인 장소이며
세신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중요 부위를 포함하여 신체접인 접촉이 반드시 생기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으로는
세신과 맛사지를 하는 동안 잠든 의뢰인(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게 준강제추행을 하여
형법 제299조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먼저, 의뢰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며 경찰 수사관에게
신속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노출이 자유로운 사우나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되어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 및 가해자의 성적 취향에 관해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우나의 특수한 환경과 세신사라는 직업적인 상황을 들어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었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동성애자였으며
사우나 세신 손님중에 세신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사람이 다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기다 가해자의 휴대 전화에는
의뢰인의 A의 노출 이미지가 포함된 여러장의 노출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자신의 범죄 행위가 가볍지 않음을 인지한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가해자측 변호인으로 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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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합의금 5천만원
가해자측에서 1,500만원의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반영하여
합의금 5천만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 장소에서의 노출이 일반적인 곳이고
가해자의 업무상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을 필수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같은 성범죄 발생이 일어나기 쉬운 공간에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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