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을 막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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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을 막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익산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생기부 기록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행동 및 인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로,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대학교 진학, 취업 및 각종 장학금 수혜 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기부에 학교폭력이 기록되어 있으면 각종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일단 남게 되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적 조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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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①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조치에 따라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조건부 기재 유보(기재 안됨),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받은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나, ⑴ 위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⑵ 위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뒤에 삭제되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로부터 "4년 뒤"에 삭제되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 8호(전학) 조치 역시 졸업한 날로부터 "4년 뒤"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아 생기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해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나, 추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내지 삭제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학교폭력에 휘말리게 된 경우, 억울하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3호' 이하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이를 바탕으로 각 사안에 맞춰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우선 피해학생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CCTV 영상,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폭행, 상해, 모욕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손해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생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미리 학폭위 위원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최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전담기구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②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③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④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이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으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고 일회성에 그쳤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던 것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학생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과편지,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높거나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폭위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3호 이하(학교에서의 봉사 : 생기부 기재 안됨)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은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조치를 받게 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생기부 기재되는 조치가 내려지면 대학교 등 입학시 지원 자체를 못하거나 큰 점수를 감점 당할 수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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