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택시기사가 여성 손님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자 2심에서도 무죄 취지로 검사 항소가 기각된 성범죄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의 등장인물
피고인 : 70대 택시운전
피해자 : 동남아 출신 30대 여성, 조수석 탑승.
목격자이자 신고자 : 피해자의 지인인 동남아 출신 30대 여성, 뒷좌석 탑승.
피고인은 당시 새벽 시간에 피해자와 위 목격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는데, 갑자기 위 둘이 술에 취해 자신의 볼에 키스를 하여, 강하다 항의하고 그 후 목적지에 정상적으로 내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동남아 여성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다가 저의 조력을 받고, 피고인은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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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방어하였나??
위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링크 게시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직접적인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나라로 귀국해버려서, 법정에 출석이 불가능하여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상실되었고, 남은 것은 목격자인 피해자의 지인의 진술 등만 남았는데, 그 역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1심 재판부의 위 목격자 측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위 목격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 특히 1심 판결의 주요 근거인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자신의 한국인 남편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 등은 실체 관계 판단이나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데 주요 요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2심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상식에 반하며, 이례적인 상황이 연속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는 법정 등에서 분명히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성범죄를 가한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집까지 도망치듯이 달려갔고, 집에 도착 후 이를 목격자의 한국인 남편에게 알렸다고 주장하였지만, 그에 반해 택시 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가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천하태평으로 한국인 남편과 계속 문자나 연락을 주고 받으면, 이러한 성범죄 가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목격자의 진술이 모순적임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목격자는 당시 상황을 자신의 핸드폰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에서 유리할 수 있는 위 영상을 왜 지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경찰에 유선으로 신고할 때, 굳이 목격자인 자신의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인 양, 행동하고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좋게 끝내자”는 제안을 한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 사실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재판부와 같이 여전히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고 적법하다고 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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