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후 세금 얼마나 내야할까?
이혼소송 이후 세금 얼마나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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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후 세금 얼마나 내야할까? 

강현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소송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들이시겠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판이혼도 너무 길었는데,

이혼 이후에도 챙길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순서대로 이혼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아볼게요!



1. 이혼소송은 결국 돈문제!



이혼에 반대하는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결국 이혼은 돈문제에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등

그렇다면 재판이 끝나고 돈이 오갈텐데 그럼 이 때도 세금이 붙을까요?



2.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증여는 <무상으로 대가없이 돈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자료는 사실상 손해배상금,

재산분할대금은 결혼생활 청산의 문제(공동자산을 나누는 것)에요.

즉, 무엇하나 공짜로 주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3.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받으면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의 뜻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양도소득세란 <재산을 돈을 받고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재산분할대금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손해에 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하며 '공동이 재산을 나누는 것'이지,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내 재산을 찾아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가 갖고 오는데

세금이 붙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4. 이혼소송 후 재산분할로 부동산 받으면 취득세 내야 하나요?

이혼 후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아오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란 <자산을 얻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이죠.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이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가져오는 사람이 취득세를 부담해야는데요.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 비해 취득세 과세율이 절반정도로 낮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해당 세금은 당연히 부동산 명의를 갖고 오는 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혼소송하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위자료 양도소득세,

재산분할(부동산 명의 갖고 올 경우) 취득세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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