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잘 대응해서 무혐의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기는 한데, 희박한 가능성이며 대부분은 기소될 것입니다. 기소란 유무죄와 처벌형을 정하기 위해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기소에는 약식기소와 정식기소가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약식기소 하는 것을 구약식처분이라고도 하며 공판절차에 넘기는 것을 구공판처분이라고 합니다.
약식기소 되면 공판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서면재판으로 진행되므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은행에 돈을 납부하면 됩니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검사가 보기에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벌금, 과료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식기소를 합니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이상 되면 불가능하지만, 약식기소 되는 성범죄도 많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매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이 그러하죠.
약식기소 되면 변론절차가 없이 서류상 진행되므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약 98%는 검사가 약식기소한 그대로 약식명령이 발령 됩니다.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돈을 납부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전과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식기소 되는 사건 중에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거나 적절한 법적 대처를 하지 못해서 상황이 악화된 경우도 많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신고·고소되었는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말만 하다가 약식기소 되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입증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약식기소 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약식재판은 서류재판이므로 무혐의를 주장할 기회도 없으며, 검사가 기소한 벌금 그대로 나옵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하다면 약식명령이 나온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약식재판에서는 무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판결에 불복하거나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취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게 좋을지 결정을 못하겠다면 일단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취하를 하는 것이 낫겠지요. 기간이 지나면 못하니까요.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형종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도 벌금형이 나옵니다.
형종이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뜻은 약식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았던 보호처분이 새로 부과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정식재판에서 더 많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이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겠지요. 참고로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선고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선처를 받는 전략이에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재범방지 노력을 비롯하여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나 2년 동안은 신상정보등록이 됩니다. 물론 전과로도 남습니다. 2년간 신상정보등록 외에는 다른 보안처분을 받지도 않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너무 억울해서 무죄 주장을 하고 싶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식재판 청구하면 판사가 알아서 죄가 없다고 판결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죄 입증은 본인이 해야 하며, 혼자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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