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미수 1심 유죄 선고…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성범죄 사건 중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엄격한 수사 진행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혐의로 피의자 입장에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속합니다.
두 혐의 중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른 것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실무상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언급되는 피해자의 상태는 만취 상태 혹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며 수사 진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준강제추행 범행을 범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며 파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피해자 진술이 주된 단서가 되기에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인으로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주로 모텔이나 자취방 등의 장소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CCTV나 목격자 진술과 같이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만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주된 관건인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과 대화내용 등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 진술 준비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공개 및 고시 혹은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내라 착각하고 잠든 상대를 끌어안은 의뢰인
그리고 피해자의 카촬 미수 주장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
준강제추행 및 카촬 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1심 재판 결과 유죄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진행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 부부와 지인 커플은 함께 여행을 떠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의 아내와 지인 커플 중 여성B 씨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남은 두 사람은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아내를 뒤에서 끌어안았는데, 알고 아내가 아닌 지인인 여성 B 씨였습니다.
곧바로 착각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여성에 사과를 하였지만 B 씨는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추행을 하였고 동시에 동영상 촬영음을 들었다며 카촬 미수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일절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고, 준강제추행 혐의에 있어서 어두운 방 안에서 아내라 착각하고 안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사건 기록 및 소송 기록을 살펴 앞서 어떠한 주장을 이어 나갔는지 살펴보았고 1심과 다른 전략을 세워 최후진술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 절차에 임하여 최후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카촬 미수 사건 재판에 있어 무죄 판결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두 엄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할지라도 논리적인 진술과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배가 되는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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