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을식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갚기로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도 을식이는 갚겠다는 말만 할 뿐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액수가 적어 소송을 통해 청구하기도 꺼려지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된다고 하네요.
내용증명우편이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우편이라는 말은 종종 들었지만 실제 어느 경우에 보내는지,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우편제도란
내용증명우편이란 우편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청구를 할 때 많이 사용하고 그 밖에 계약을 해제할 때,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할 때,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사실을 통지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2.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져가면 1통은 나에게 돌려주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신하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내용에 형식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내용을 잘 적어야 의미가 있겠지요.
이를테면 계약해제를 통지하며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3. 내용증명우편의 효과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내가 이러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음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특히, 보낸 날짜를 증명할 수 있으니 날짜가 중요한 통지의 경우에는 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고 하여 그 효력이 법원의 소송절차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즉, 돈을 갚으라고 통지를 했어도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우편만을 가지고 제재를 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이 변제 촉구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4. 내용증명우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용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누가 작성할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요.
그런데 돈을 갚으라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경고를 한다는 것은 소송하기 전에 빨리 돈 갚아라라는 의도롤 보내는 것 일텐데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봐야 이미 돈 갚으라고 말하던 것을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 정도로만 느껴질테니까요.
이럴때에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우편이 가야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정말 소송절차를 진행하겠구나라는 의지가 보여 의도한 대로 경고의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우편만으로 합의가 되거나 돈을 변제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지 말고 다른 대책을 사용하라는 조언을 많이 해드리기도 합니다.
다만 잘 활용하면 소송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내 상황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 상황인지, 보낸다면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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