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약 3년 전 이혼하였지만, 최근까지 동거를 유지한 사이다. 그런데, 피의자는 2017. 6.경 oooo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의자는 2019. 2. 13:00경 모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그 앞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시하면서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의자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 허벅지를 밟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바닥에 내려찍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날 16:00경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재차 폭행하고, 거실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좌측 안와골 골절 및 우측 손목 및 상완부, 우측 무릎, 좌측 허벅지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을 가하였다.
2.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술로 인하여 시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죄수사경력 및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으로 보아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
3.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는 2016년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쇄골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피의자와 이혼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재결합하였지만, 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 심각한 알콜중독 상태인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 영장청구 기각-
[변론방향]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사유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피의자를 구금하는 주된 이유는 향후 있을 본 재판에서의 정상적인 출석 담보와 증거보전 등 절차적 효율성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반면, 대부분의 피의자 들은 수사기관의 전격적인 영장청구에 당황하여,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죄의 유무죄만을 다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10과목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단 1과목에만 집중하여 100점을 받으려는 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 위 피의자의 범행은 범죄사실만 놓고 봤을 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구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은 최소한으로 하고,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두 사람 사이의 오랜 관계에 비추어 화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어린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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