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유책사실과 고의성 입증하여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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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유책사실과 고의성 입증하여 손해배상 승소 

김지진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2****

1.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3년차 되는 해,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학부형과 남편이 상간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남은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자백한후, 남편 쪽에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아이가 둘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았고 그보다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고 싶다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위자료소송을 할 때는 이혼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성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단적으로 이혼소송을 병행할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상간자 소송에서는 특히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녀 쪽에서는 보통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경우 직간접적인 증거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상간녀가 남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유부남임을 알고 난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간녀가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간 점, 그리고 외도를 들킨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고,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3. 결과

일반적인 1심 상간녀 위자료는 1천~1천5백 정도로 판결되는 데, 그보다 많은 2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받아냈는데, 이는 상간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많지 않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를 한들 그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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