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주식 투자 실패 후 돌려 막기로 연체를 막아왔지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첫 직장에서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직장 동료가 알려준 주식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수익이 발생한 동료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액을 투자했다가 이득이 생겼습니다.
월급 이외에 부가 수입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조금씩 투자 금액을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폭락장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적지 않은 금액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대출금을 갚는 것이 쉽지 않아지자 돌려 막기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로 증가했고 고심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54,400,138원
재산 가치 : 28,330,407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547,339원
부양가족 수 :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473,653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53,051,508원
탕감률 : 65.64%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채무가 쌓이기 시작한 점, 이후 돌려 막기를 한 부분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었고 의뢰인의 관할 법원은 회생 법원이었던 만큼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탕감률 또한 높게 나올 수 있었답니다.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어머님은 만 65세 이상으로 근로 활동이 쉽지 않은 고령자였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사건을 진행,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인정 받아서 본인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채무자가 직접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물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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