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중학생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공연음란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보호소년의 부모님)은 보호소년이 예체능 분야 진로를 준비 중이기에 만일 보호처분 중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예체능 학원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추후 진학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소년이 최대한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보조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형사 전문으로서 소년보호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비행사실 자체가 있었음은 인정하되,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정상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보조인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로 보아 보호소년이 옷을 벗은 이유는 당시 날이 많이 더워서 충동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해명하였고, 보호소년이 예체능 계열 준비 중인 학생으로서 보호처분으로 인해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 없음을 최대한 강조하였으며, 보호소년의 부모님께서 보호소년이 재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대부분 심리기일 당일에 처분 결정까지 이루어지기에, 심리기일 전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보조인은 심리기일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또한 심리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보호소년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변호인(보조인)의 적극 주장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소년이 보호처분으로 인해 시간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선처하였고, 사회봉사명령(3호 처분)은 배제하고 적은 시간의 수강명령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1호 및 2호의 가벼운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소년보호사건도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정상관계 주장이 중요합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과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의 처벌은 다르기에,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의 종류를 고려하여 이에 맞도록 유리한 사정을 잘 선별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보조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사회봉사명령(3호 처분) 이상의 보호처분을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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