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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및 이혼 알아보기 

조기현 변호사

이번 달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에서는 긴 고민 끝에 로버트 할리씨가 아내 분과

가상 이혼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가상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로버트 할리씨의 아내분은 가상이혼이지만 서글프고 여러 마음이 들었다면서

헤아리기 어려운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리에게 "한 번쯤 우리가 떨어져 살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협의 이혼을 제출하게 될 경우 미성년 자녀일 경우 3개월, 성인 자녀일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법원에서 부여하지만,

두 사람은 한 달간 가져볼 수 있는 '이혼 숙려' 기간 역시 "우리의 문제들이 같이 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결론 하에 갖지 않기로 합의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변호사 출신 할리는 1997년 귀화한 1세대 방송인입니다.

따라서 로버트 할리씨는 1988년 아내 명현숙씨와 결혼할 당시에는 국제결혼에 해당하지만,

현재 이혼할 때는 로버트 할리씨가 한국국적자 이므로 국제이혼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의 본거지를 한국에 두고 있으므로 가상 이혼이 아닌 혹여라도 실제 이혼을 할 경우 한국인 부부의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할리씨는 슬하에 세 아들이 있으며, 마약 투약혐의로 체포돼 2019년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하면서 영도 하씨로 개조하기도 하였습니다.

1997년에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였고, 지금은 미국 국적이 말소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마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때도 철저하게 국내법에 따라 수사 및 처벌 받았습니다.

2019년 당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체포 이틀 만에 자택으로 돌아왔고,

할리씨는 똑같이 국내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부과 받기도 하였습니다.

로버트 할리씨는 본인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였고,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로버트 할리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상 이혼이 아닌 현실에서 실제 이혼을 할 경우 모두 국내법에 따라

이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만약 실제 국제결혼이 진행되고,국적이 변동되지 않거나 해외에 거소,재산 등이 있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후 이혼하는 경우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후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서 고려해야 할 점

예전에 로버트 할리씨가 방송에 출연할 당시만해도 국제결혼을 매우 특이하게 취급했지만

요즘 사회에서 국제 결혼과 다문화 가정을 그리 특별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만남도 국제화되고 다각화 되면서 국제결혼의 사례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내국인들끼리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결혼생활을 지속하다가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로 인해 이혼을 결심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결혼은 서로 다른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도 일어나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국적과 체류, 및 거주 등의 이유로 국제결혼 이혼은 국내이혼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과 혼인 생활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인 합의이혼과 같은 절차로 국내법을 따라 국제결혼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 역시 숙려기간과 관계정리의 시간을 갖는 것은 내국인 부부와 같습니다.

로버트 할리씨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두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서의 생활을 하거나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두 나라의 법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와 서류​​ 등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더라도 두 사람의 합의로 도출 이혼 절차로 재산이나 양육권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입장 정리가 끝난 협의이혼의 상황이라면 ​국제결혼 이혼도 큰 어려움 없이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보다 복잡한 절차가 수반 될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선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의 첫 번째 단계는 어느 나라 법원이 이혼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즉 법적 관할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 부부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 부부가 해당 국가에 거주하면서 혼인 생활을 지속한 경우

- 부부가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법적 관할권을 잘못 파악하게 된다면 이혼 절차가 지연되거나 자칫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이에 따른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관할권이 다른 경우에는 이에 수반하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진행 과정이 포함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에도 능통하거나 풍부한 국제결혼 및 이혼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방의 재산 등에 대한 분할은 사건 경험이 없는 경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결혼 및 이혼 경험이 풍부한 종합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공동 작성)

- 각 부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미성년자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 증명서

또한 국제결혼 이혼 후에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 문제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책임소재는 양육권에 따라 체류 연장과 거류 문제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국제결혼 이혼 절차는 내국인들간의 이혼절차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수반할뿐더러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며 특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히 국제결혼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선임과 조력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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