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법원에서도 성범죄 등 촉법소년 엄한 처분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의 청소년인데요, 그렇다고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소년원 송치될까?
촉법소년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므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A 군은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7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7호 처분(의료소년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A 군의 경우 단 1회의 범행이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심신미약) 등이 반영되어 7호 처분을 받은 것인데요
상습범이거나, 범행의 강도가 약하지 않거나, 죄질이 나쁘거나, 다른 범행이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 소년원에 송치되는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소년원 위기라면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원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려면 소년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청소년 재판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학부모의 보호의자 및 보호능력이 높고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제시한다면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년법상의 다양한 참작사유를 입증한다면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성범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불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촉법소년 A 군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비록 A 군이 촉법소년이라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서 청소년이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 군은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컸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팀은 소년분류심사원 접견을 통해 A 군의 생활태도와 진술내용 등에서 주의사항을 상세히 짚어주면서 소년분류시삼원에 유리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에서도 A 군이 비록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점,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는 점, A 군의 보호자가 구체적인 선도계획을 갖고 있으며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 불처분 사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A 군은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촉법소년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재범 1~3호 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범행1) 법무법인대한중앙 의뢰인 A 군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A 군이 해당 장소에 상습적으로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행2) A 군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같은 여자 화장실에 또 침입했다가 같은 경찰에게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건에 검사에게 점어가면 검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송치를 할 것이 분명하고, 이 경우 소년사건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는 ‘수사나 재판 중 재범’에 해당하여 6호 이상 소년원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은 범행1이 마무리된 뒤에 범행2가 검찰로 넘어가 따로따로 심리를 받도록 해야만 무거운 처분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사건이 경찰에 최대한 계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따로따로 심리하더라도 법원은 각종 기록을 통해 범행2가 범행1의 수사재판 중의 사건임을 알 수 있었고 병합심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끈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병합심리가 되지 않은 것이며 이미 처분을 받아 갱생된 아이에 대해 추가 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범행1에 대해서 A 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고 불이익이 거의 없는 1~3호의 가벼운 처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2에 대해서도 이미 처분을 받았으므로 추가 처분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심리불개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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