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한 지 얼마 안 되어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별다른 말도 없이 예정대로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고요. 서로간의 생사도 모르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회의감이 듭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한국인이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상이혼절차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경우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해 합의가 있다면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재외공관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이혼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각각 이혼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면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2.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경우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사안처럼 연락이 끊겼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택해야 합니다.
보통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합니다.
이 때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가졌던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외국에 있을테니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겠지요.
이렇게 소송을 청구하면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국제민사송달절차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물론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송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법원은 소장을 토대로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줍니다.
3.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만약,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외국이혼판결의 승인절차를 받아 이혼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별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국제사법, 양국의 법률, 국제협약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법에 따라 이혼의 요건을 구비했는지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가 달라질테니까요.
아무래도 국내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손쉬울 가능성이 높겠지요.
배우자가 국외에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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