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털터리인 남편과 협의로 이혼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수발을 드는 내 인생이 지겹더라고요. 나눌 재산도 하나 없어 이혼신고만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라도 받고 싶은데 마침 남편이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걸 제가 분할청구할 수 있을까요?
노령연금은 사실 그 지급액수자체가 크지 않아 이혼 절차의 진행 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하여도 분할청구권은 중요한 권리인 만큼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0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60세가 된 때부터 죽는 날까지 지급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령연금도 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2. 노령연금도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다른 연금들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고 청구하는 당사자 역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고 5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분할수급청구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0세 이전에 이혼을 할 경우 노령연금의 지급시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까먹지 않게 미리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 후 3년 안에는 청구해야 합니다.
3. 노령연금의 분할수급 특징
만약,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배우자가 더 이상 노령연금을 수급받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 하여도 분할수급을 청구한 당사자는 분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큰 강점입니다.
또한, 분할연금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을텐데 그 경우에는 두 연금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다 하여도 죽을 때까지 평생 지급받는 것인 만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에 노령연금이 꽤 쏠쏠한 용돈이 될 수도 있고요.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요건이 구비된다면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하겠지요.
물론, 이런 절차가 서로간에 문제될 수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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