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과 이혼 후 2년이 지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현 부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됩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니 양육비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시 양육비를 산정할때에는 저의 이러한 환경은 고려가 안된 것인데 저의 재혼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재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이 생기면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요.
오늘은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의 감액 청구
양육비를 정한 후 사정에 변경이 생겼다면 증액이나 감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사정 변경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잘 증명해야 하는데 특히, 감액청구는 더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2. 재혼에 따른 사정변경의 인정
비양육친이 재혼을 하여 재정 상황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를 사정변경으로 보아 감액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양육친의 재산상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자녀의 교육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종전 양육비 액수는 얼마인지, 감액을 요청한 양육비 액수는 얼마인지 등이 그것입니다(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결정 참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복리입니다.
양육비 감액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복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감액받기 어렵습니다.
3. 양육비감액신청의 절차
양육비감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감액할 사정이 생겼음을 증명할 자료들과 함께 청구해야 하고요.
재혼을 이유로 하는 경우라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양육비가 감액된다고 할 수 없으니 재혼으로 인해 왜 양육비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재혼을 하여 생활비가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리는 없습니다.
아마 감액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도 이 점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액을 신청하는가에 대한 주장, 증명이 필요합니다.
거꾸로 감액신청을 받은 양육친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감액 청구가 왜 잘못된 것인지, 자녀들의 복리에 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잘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판단을 내려주는 기관일 뿐, 대변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는 이해받아야 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정을 누가 더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느냐에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절차에 임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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