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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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얼마 전 계약직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구직활동중입니다.

어머니께 점심을 차려달라고 하면 눈치가 보이니 집 앞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살 겸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운전에 미숙한 초보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했고 신호등을 건너기 위해 대기중이었던 갑남이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갑남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장기 입원이 예정되어 있는 갑남이는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무직인 경우 혹은 학생인 경우 아무런 수입이 없다고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요.

이런 경우 일실수입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이 없는 경우의 일실수입 산정

 

직업이 없거나 학생인 경우 혹은 전업주부나 수입이 있긴 하지만 극히 적은 경우에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농협조사월보상에 나와 있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사고 당시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어 위의 일용노임 이상의 수익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요. 일요노임은 매해 물가 등을 반영해 변동되는데 소송진행 중 변동되었다면 이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일용노임은 제조부문보다 건설부문이 더 액수가 높은데 실무상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건설부문의 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2. 각 사정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방법

 

① 학생인 경우

 

특정한 전공분야가 없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이라면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의 경력자의 전 직종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특정한 전공분야가 있어 특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면 해당 전공과 관련한 전문직의 취업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그에 대응하는 수입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의 경우 졸업시까지 고도의 기술을 연마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학생이었다 하여 의사의 연봉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일시적으로 무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일시적으로 무직인 경우 이전에 일했던 직종가 비슷한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업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직업이 없으니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 청구해도 인용이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길라잡이가 필요한 일이니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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