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에 준하여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산이혼변호사의 충분한 자문과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의 증명
✔ 위자료청구 시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
✔ 위자료청구 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것
✔ 재산분할청구 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것
✔ 재산분할청구 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 분할 시 반영되어야 하는 기여도 등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불가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한 차례 혼인과 이혼을 한 사이로, 2016. 7.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6. 11.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 2. 경 원고가 그 주거지를 나옴으로써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는 사실혼기간 중 다른 여성들과 외도하였고, 원고에 대한 의처증으로 폭언,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이 약 4년간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가족들끼리 서로 상견례를 한다거나 서로 상대방의 가족행사, 경조사 등에 배우자로서 참석한 적이 없고, 각자의 전혼 자녀들과 교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여 가족들이 원고와 피고를 부부로서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는 2018. 6. 경 원고에게 동거기간 동안 월 3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고, 헤어질 경우 사실혼관계에 기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거이행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그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는 점
원고가 피고가 대화하는 도중 원고가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기도 한 점 등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원고와의 혼인의 의사가 분명하게 없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일정기간 교제한 연인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20드단5XXXX).
사실혼위자료, 재산분할 시 "제척기간" 준수해야
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 혼인하였으나 3개월 여만에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화해하여 1년 뒤인 2008. 10. 경부터 다시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결국 2017. 8. 피고가 집을 나가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08. 10. 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한 2017. 8. 경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가 재산분할청구를 사실혼관계가 해소한 시기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인 2021. 3. 경에 제기하였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의 낭비, 일방적인 가출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도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21드단4XXXX).
최근에는 신혼부부도 결혼식을 올리고도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미 한 차례 이혼을 겪은 재혼부부라면 또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부담이 있고, 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혼, 민형사상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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