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이런 경우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이런 경우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스토킹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강력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를 가볍게 인식을 하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서 비교적 가벼운 법적 책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스토킹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폭행, 감금,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피해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자

이제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에 따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 스토킹법이 드디어 2021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스토킹 범죄”라고 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토킹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먼저 살펴 보면,

첫째로,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외에도 최근에 스토킹법에서 추가된 두 가지 유형의 행위가 있습니다.

유포-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신설)

도용-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가장하는 행위(신설)

에 대해서도 스토킹 행위유형으로 신설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연락오는 것이 싫긴 하지만

가해자의 메시지에 답변을 해 주거나 오는 전화를 받아서 대화를 나눈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스토킹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연락이 오면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아야 하고,

“나는 더 이상 연락이 오는 것이 싫으니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고

경고함으로써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라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직장 동료인데,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가정을 해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연락오는 것이 싫겠지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상대방이 연락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넷째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나는 워낙에 강심장이라서 가해자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별로 불안하거나 무섭지 않다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을 하면,

밤새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온 것을 보고 괜찮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한 두 번 연락한 것 정도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통 세 번 정도가 되어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

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피해범위의 확대인데,

이전에는 “피해자”에 대한 행위유형에 대해서만 스토킹으로 생각했었지만,

개정된 스토킹법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스토킹 피해자분들 중에,

스토킹을 당하다가 지인이나 가족의 집으로 피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그 지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스토킹의 행위를 하는 경우,

예전에는 처벌되지 않았지만 스토킹법이 개정되어 처벌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 관련하여 알아봤는데요.

스토킹 피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