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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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일용직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치킨한마리를 포장해 가려는데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가게의 기물을 파손시키려고 하여 이를 막으려다 그만 한쪽 귀를 크게 다쳤습니다.

공사현장은 위험해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갑남이는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일실수입이라도 청구하여 생활비를 챙겨야 하는데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직장에 취업하여 급여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나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받는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실수입액 산정의 기준

 

보통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나 예술가 등은 실수입에 기초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이런 경우 필요경비나 사업주가 이 수입을 올리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금액에서 소득표준율을 곱해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다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복잡하지요?

정확히 개인의 능력으로 올리는 수입을 산정하려다 보니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수입에서 이자 수입, 가족이 제공한 근로 대가, 종업원의 노무에 대한 대가, 동업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 등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개인적인 노무가 투여된 부분만을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실수입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능공인 경우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면 그 공사의 완공시기까지는 현장에서 실제로 받는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를 이용해서 피해자가 어느 분야의 기능공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항목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3. 자영농인 경우

 

상당한 규모의 농경지를 소유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 혹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근로자의 항목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농경지 규모가 소규모라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4. 겸업을 하는 경우

 

간혹 피해자 중에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각 업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별도로 계산해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겸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어서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쪽 업무에 치중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손해배상청구항목과 다르게 일실수입은 계산이 복잡한 편입니다.

사고발생으로 더 큰 이익을 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계산을 철저하게 요구하고요.

사안이 복잡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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