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당시만 해도 멀쩡했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얼마지나지 않아서부터 정상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행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니 같이 정신과에 가자고 해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요. 이유없이 저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까지 하는 아내를 보며 이러다 정말 죽는 것은 아닌가 무섭네요. 아내의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면 받아질까요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혼인 후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면 이를 이혼청구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 가능성
배우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바로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①불치의 정신질환이 발병했고 ②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할 수 있다거나 예후가 예측되는 상황이 아니고 ③ 가족구성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고 ④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 지출을 요하며 ⑤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 이혼 청구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04. 9. 13.선고 2004므740판결 참조).
반면, ① 정신질환의 증세가 가벼운 정도이고 ② 회복이 가능하고 ③ 배우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병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면 이혼청구사유로 받아주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9. 13.선고 2004므740판결 참조).
2. 사안의 경우
법원은 결혼 후 5년 정도 지난 후 정신병력이 발병한 사례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작 증세를 보이고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칼로 위협해 위험을 느껴 별거를 했는가 하면,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폭력을 행사했고, 치료도 거부한 경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신병으로부터 온 증상인지, 정신병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므90판결).
즉,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이상 행동이라기 보다는 정신질환의 발병으로 볼 수 있는데 치료가 가능한지, 병세의 정도는 어떤지를 판단해 이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과격하다 하여도 막바로 이혼을 하기는 어려우며 진지하게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후 잘 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긴 병에 효자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겠지요.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감내하라는 것은 잔인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정신질환을 이혼청구사유로 내세울 경우 이혼이 남발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흔해진 세상에서 정신질환은 쉽게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유가 되었으니까요.
다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끝까지 참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 점을 잘 증명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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