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무죄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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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무죄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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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카촬죄 무죄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되기에 

이경민 변호사

회사로 출근하는 버스나 지하철 내부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귀에 무선 이어폰을 낀 상태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손에 가만히 쥐고 앉아있거나 서있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만 봐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에 가만히 쥐고 있어도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불법촬영, 도촬 등으로 많이 신고가 됩니다.

특히나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내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 상대방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카촬죄 관련하여 직접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한 행동에 대해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팔았을 때, 그리고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였을 때도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 때에 대한 처벌 형량은 먼저 타인에게 팔거나 반포한 사실에 대해서는 촬영을 한 행동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구입, 저장 혹은 시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한 것도 남에게 퍼뜨려 유포한 행위도 소장하거나 시청한 것도 전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 카촬죄 혐의는 성범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조항을 단 하나라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같이 붙게 됩니다.

카촬죄 혐의에 유죄를 받고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 뿐 아니라 보안처분 종류 중 하나인 취업제한을 받게 되면 경제적 활동에도 제한이 되어 생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촬죄 등의 성범죄 문제를 절대로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여 카촬죄 등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신속히 성범죄사건전문 변호사를 만나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 무작정 용서를 해달라고 주장을 하거나 자신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서는 결코 풀어나갈 수 없으니 연루된 즉각 법리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 탈의실에서 학생들을 불법촬영한 사건

의뢰인은 학교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학생들이 탈의하는 장면과 몸을 불법 촬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사건 당시 3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에 오전 수업이 끝나면 하교하여 사건 장소에 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파악한 후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재판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공범임을 지목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카촬죄에 연루된 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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