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동 사이트에서 아청물 시청 여부에 대한 고민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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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동 사이트에서 아청물 시청 여부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일본야동을 봤엇는데 혹시 이것도 아청물인가 싶어서요…사이트안에서 수많은 야동중에 저는 합법적인것만 보는데 실수로 완전 아청물인 썸네일 영상이 눌러졌습니다 저는 깜짝놀라 바로 다른일반 썸네일(불법영상아 님)을 클릭했고 다행히 아청물 영상은 썸네일에서 실제 영상보는페이지로 이동되기도 전에 제가 긴급하게 누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썸네일 제외 아청물 페이지는 단 한페이지도 못봤는데 아청물 시청인가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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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시청이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은 단순히 썸네일을 우연히 본 정도로는 ‘소지’나 ‘시청’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서 ‘소지·시청’은 의도적으로 저장하거나 재생하는 등 능동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검색 과정에서 썸네일이 노출된 정도나, 클릭했으나 영상 재생 이전에 즉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경우에는 ‘시청의 고의’나 ‘소지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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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은 단순히 인터넷 이용 중 썸네일이 우연히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청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현재 설명처럼 구글 검색으로 접속한 성인 영상 사이트에서 수많은 썸네일 중 하나가 잘못 눌렸고, 실제 영상 재생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 곧바로 다른 페이지를 눌러 이탈했다면 고의적인 시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영상 내용을 재생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저장·다운로드·반복 접속·검색 행위도 없었다면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성인 사이트 이용 자체를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화면이 다시 노출되면 즉시 종료하고, 재접속하거나 확인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사안만으로는 지나치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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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의도치 않게 접한 영상이 아청물일 수 있어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시청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일반 영상을 보던 중 실수로 클릭해 곧바로 이탈한 경우라면, 적극적인 검색·다운로드·반복 시청 등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검색어, 접속 기록, 캐시 등이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추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영상을 저장하지 마시고, 우연한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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