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은 단순히 인터넷 이용 중 썸네일이 우연히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청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현재 설명처럼 구글 검색으로 접속한 성인 영상 사이트에서 수많은 썸네일 중 하나가 잘못 눌렸고, 실제 영상 재생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 곧바로 다른 페이지를 눌러 이탈했다면 고의적인 시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영상 내용을 재생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저장·다운로드·반복 접속·검색 행위도 없었다면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성인 사이트 이용 자체를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화면이 다시 노출되면 즉시 종료하고, 재접속하거나 확인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사안만으로는 지나치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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