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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토렌트를 오래 전부터 쓰셨다는데 (꽤나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토렌트에서 다운 받아서 쓰는 게 유포까지 되는 거라 불법이다 아이피랑 노트북 다운로드 폴더, 토렌트 로그를 화면을 찍어서 보내라" 라고 전화랑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고소장 접수됐다는 말을 따로 못 들었다고 합네요. 전화번호 확인해보니 정말 저희 동네 경찰서 번호가 맞더라구요. 일단 저는 처음에 스팸인지 알고 아버지한테 서면으로 간다고 말해 놓으라 했습니다. 1. 아이피랑 다운로드폴더, 토렌토 로그는 왜 보내라고 하는건가요? 이미 알고 나서 경찰에서 전화하는거 아닌가요? 2. 찾아보니 모르고 했고 초범이면 기소유예?라고 하더라구요 아버지는 불법인지 모르고 쓰셨던 터라 경찰이 하라는 데로 하면 될까요? 3. 경찰에서 잘 끝내도 민사소송은 따로 들어오는 건가요? 4. 합의금 이야기 할 때 안내고 버티면 검찰 넘어가서 교육 받고 끝난다는데 맞나요? 5. 이 외에도 더 알아야 할게 있을까요? 두서없이 쓴 글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