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생후 20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리자 보육교사가 아이의 손을 때리고, 책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는 것을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높게 들었다가 거칠게 앉히기도 하고, 벽으로 밀친 뒤 매트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저희가 아기를 훈육할 때 때리지 않았음에도, 롤빗을 보고 ‘맴매’라고 하면서 무서워하거나
혹은 짜증이 많아지고 투정도 많았거든요.”라며 생후 20개월의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여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어린이집의 또다른 아동 보호자가 학대 정황을 의심해 CCTV를 확인하다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어린이집은 불안해하는 보호자들에게 가해 교사가 퇴사했다고 공지했는데,
실제로는 육아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은 육아휴직 처리할 당시까지만 해도 진짜 학대인지 장난인지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여론의 분노를 사기도 쉽고,
특례법도 있어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아동을 정서적으로만 학대했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성적 학대가 아닌 신체적 학대만으로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2년 6월부터 양형 기준이 강화되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도 제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무겁게 보고 엄히 처벌하기 위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형 가중요소로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성립 요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호합니다.
이로 인해 아동에게 유사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간주되고,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에는
행위자의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행위 당시 아동의 반응, 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행위가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위자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보살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행위가 아동의 연령에 비추어 위압감이나 공포를 주지 않았다는 점,
▲행위 당시 아동이 고통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았던 반응을 보였다는 점,
▲훈육의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행위를 했다는 점,
▲사후에 아동이 지속적으로 고통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았고 교사에 대한 친밀감을 유지했다는 점
등이 아동학대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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