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하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수신전화를 걸거나 채팅 앱에서 메신저를 보내야 합니다. 전화는 하고싶은 말을 바로 전달해서 답을 들을 수 있어 답답함이 없다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문자는 충분히 생각을 정리한 다음 보낼 수 있고 전화보다는 어색한 게 티가 나지 않아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바로 전화를 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상대한테 연락을 할 때는 자신이 하려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말을 듣고 메시지를 보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바른말 고운말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연락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욕설을 보내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문자로 그 내용을 전달하였을 시에는 사안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법조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인정되어 유죄로 나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징역 혹은 벌금을 받게 되는 성범죄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SNS상에서 주로 발생되며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도 여러모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만일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SNS 댓글, 게임 채팅 등으로 성희롱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내 누군가에게 성적 피해를 입힌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 성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유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으로 일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는 것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 두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또는 벌금과 보안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초기부터 신속히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픈채팅을 하며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10회 넘게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10회 넘게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캡처한 후 고소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오픈채팅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보았고 채팅을 하면서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어떤 것들을 하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찰조사를 가기 전 예상 질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양형 자료를 안내해 드리며 꾸준한 준비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진행하였고, 최종 피해 회복까지 된 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