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의 컨텐츠를 무료로 즐기기 위해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법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법조항으로 토렌트 불법다운 및 유포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실형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실형 가능성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0%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며 실무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에서 벌금형 선고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찰단계 무혐의 주장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첫 번째 대응책으로는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혐의 주장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유포되는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하는 것인데 토렌트 고소를 당해 수사대상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납득하지 않을 것인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방식이 이미 많이 알려진 것으로 불법다운로드와 유포 행위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있다 판단하여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몰랐다.’는 주장은 법리적인 부분이 아닌 오직 내 인식의 부분인 것으로 정말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저작권자와 합의 진행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면 저작권법은 친고죄가 원칙인 것으로,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혼자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0만원 이상의 적정선을 넘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오거나 총 건수를 숨겨 한 개 단위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경우 그리고 수권을 제대로 받은 업체인지 불분명한 경우 등 업체들과의 협상이 어렵고 까다롭기에 합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양측 협의 하에 작성된 합의서를 수사기관 측에 제출하게 되며 공소권 없음의 결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만일 토렌트 불법다운 및 유포 혐의에 있어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 법적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금 협상과 수사기록에 남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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