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의처증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모임에 남자만 껴 있으면 난리가 나는 남편을 계속 참고 살다가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처증을 이혼청구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별 이유도 없는데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는 병적인 증세를 의처증이라고 합니다.
의부증은 거꾸로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의처증을 이혼청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처증이 이혼청구사유인지
민법상 의처증을 이혼청구사유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처증으로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청구한다면 이러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혼도 못하고 그냥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처증을 기반으로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민법 제840조 제3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렵다고 보일 경우(민법 제840조 제6호) 이를 증명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의처증에 기해 폭행, 폭언, 학대 등을 하였다면 이를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아 이혼청구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51 판결 참조).
2. 의처증이 이혼청구사유가 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의처증으로 인한 배우자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즉, 의처증에 기반한 행위의 정도와 빈도, 이로 인한 배우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 혼인관계의 지속가능성, 부부의 신뢰관계 파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혼청구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질투를 했다거나 의심을 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의처증으로 인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심각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배우자가 이전에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었는지 등 의처증을 유발할 동기나 사유가 있었는가도 판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3.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의 성립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의처증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처증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한 진단서나 폭행의 증거가 폭언을 들었다면 녹취록이나 주변의 증언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처증이 정신질환에 이를 정도라면 이를 치료할 수 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처증이 정신질환의 수준인 경우, 치료 가능성과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처증 자체가 이혼청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예상 가능하듯 의처증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를 단순히 질투의 감정 정도로 판단하지 않도록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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