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재혼했습니다. 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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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재혼했습니다. 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겼습니다. 아이들이 딸이라서 저보다는 엄마와 지내는게 나아 보였거든요. 그래도 면접 교섭도 잘 하고 양육비도 잘 챙겨주면서 아이들과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사이도 좋고요. 그런데 이번 면접 교섭을 하면서 큰 아이가 엄마가 재혼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하더군요. 전처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재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친부가 아닌 남자가 한 집에 거주한다는게 꺼림직하네요. 아이들의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 비양육친은 양육권 변경을 고민하게 됩니다.

재혼자가 아이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겠지요.

오늘은 재혼이 양육권 변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친의 재혼이 양육권 변경 사유인지

 

원칙적으로 재혼은 양육권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재혼을 하였다 해서 양육권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일은 없지요.

양육권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재혼을 이유로 한 양육권 변경 요구

 

양육친이 재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 변경을 요구하려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자녀의 양육권자에 대한 의사, 재혼 가정에서의 안정성,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육 환경의 변화, 비양육친과 관계 유지의 가능성, 양육친의 양육 능력의 변화 여부, 비양육친의 권리 등이 그것입니다.

 

3. 양육권 변경 신청 절차

 

재혼을 하면 계부모의 경우 비양육친과의 연락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부모와의 사이에 자녀를 낳게 되면 기존과 같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자녀들도 계부모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요.

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하고 가사조사관의 조사, 자녀 면담 등을 통해 양육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 이르렀다면 자녀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므로 이를 참작해 결정합니다.

 

양육권 변경은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합니다.

단순히 양육권자가 재혼했으니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같아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양육권 변경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재혼을 통해 자녀들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면 이를 잘 설명하여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아이가 우선인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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