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전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후 전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협의이혼 후 전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천만원

수****

1. 시작

의뢰인(피고2, 여성)은 내연남(피고1)과 함께 내연녀의 전처(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합니다.

피고들 공동하여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전 남편(피고1)은 유흥주점에 갔다가 직원으로 일하는 내연녀(피고2)와 처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손님과 직원에서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전 남편은 내연녀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발견됩니다.(스폰비로 추정)

원고는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애정표현이 들어간 통화녹음(자기야, 사랑한다)을 듣게 됩니다.

불륜의 증거로 전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두 사람 데이트하면서 촬영한 사진 등이 발견되었고, 최소한 5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했음이 추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미 협의이혼신고를 완료하여 이혼하였습니다.(전 남편의 불륜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했다고 합니다)

1심 재판 중에 피고1(원고의 전 남편)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취하하였고, 재산분할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항소이유서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설령 달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다(부부의 이혼은 부정행위 이외에, 피고1의 가정폭력, 또다른 내연녀의 존재 등)

피고2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손님들에게 '자기'라고 부르며 영업상 한 언행인 점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가정을 파탄시키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 피고1과 진지한 만남을 하려는 생각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1심에서 부정행위를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내연남으로부터 받아낸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내연남에게 받은 돈은 스폰비용이 아니라 외상술값이었습니다.

3. 결과의뢰인(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소멸시효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개별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1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협의이혼신고가 완료된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이혼신고를 하고 3년이 지난 날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소멸시효가 인정되어 기각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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