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부동산 인도청구, 월세(차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사건요약
이 사건은 임차인인 상대방 1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상대방 2는 월세(차임)를 주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청구를 했던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1. 부동산 인도 청구
가. 상대방 1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약정한 보증금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
나. 상대방 2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약정한 월세를 3회 이상 지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부동산 인도청구를 하여 인도청구가 인용되었고,
다. 상대방 1은 보증금 반환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고, 이에 이는 상대방 1의 임차부동산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무임을 주장하면서 임차부동산 인도시까지 월세(차임)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금액만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차임상당 부당이득청구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경우 부동산 인도시까지 통상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차임)을 청구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기준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여 [승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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