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은 건물을 분양한 시행사이고, 상대방은 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로서 미지급 분양대금과 그동안 발생한 관리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1) 의뢰인은 2018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고,
2)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잔금을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이 명백한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1)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시행사인 의뢰인 측이 임차인을 구해주기로 하였고,
2) 분양대금 지급은 임차인이 구해진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 의뢰인 회사는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중요한 약정이라면 분양계약서에 기재가 됨이 마땅함에도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관련한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2) 상대방이 제출한 확인서의 경우 위조가 의심되는 서류이며,
3) 해당 확인서가 적법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명의자는 의뢰인 회사를 대표하는 어떠한 지위에 있지도 않은 자가 작성한 서류이고,
4) 그 서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하여 [전부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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