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나 민사, 어느 쪽으로 진행해야 하는가?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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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나 민사, 어느 쪽으로 진행해야 하는가?

물류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A사와 거래를 하던중 B사와 홈쇼핑 진행을 하겠다 하여 같이 찾아왔고 중간 AB사의 문제들로 A사는 일반 B사는 홈쇼핑으로 나누어 일을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당시 A사 대표가 제가 일을 해오던 대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B사와 같이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B사는 A사의 물건임은 인정하나 A사는 B사의 홈쇼핑 출고를 막을수 없다 였고 저는 B 사와 일을 진행하던중 A사 가짜대표와 말다툼이 일어 그달 말까지 물건을 빼가라 하엿고 B사 대표에게도 전해 드렸더니 저와 통화 도중 A사대표와 홈쇼핑 출고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A사가 물건을 뺄때도 홈쇼핑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현제 상황은 A가짜 대표가 왜 본인 물건을 마음대로 빼줫냐 라며 저에게 횡령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B사는 몇달째 물류비 입금을 해준다 하다 이제는 배째라 나는 돈 못준다 고소해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AB사에게 A사에서 판 물건을 알려달라 B사에게는 A사에서 구입한 물건을 알려달라 요청을 해왔고 양쪽다 계속 무시를 해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나와야 재고가 나오지 않겟냐 라며 얘기를 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하였고 현제는 B사에서 진행한 약 3000 만원의 물류비용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택배 코드가 막혀 현제는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피해 보상까지 모두 청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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