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직장 상사인 가해자를 포함하여 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식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은 귀가를 하였고,
의뢰인 A와 가해자만 남은 상태에서 의뢰인 A의 엉덩이 등을 만졌고 불현 듯 키스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가해자의 추행에 놀라 술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곧 이어 따라 나왔고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피해자는 놀라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나
직장 상사인 가해자를 출근하면 또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또 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피해자는 서둘러 사건진행을 결심하였고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직장상사 강제추행 치상 사건은 형법 제301조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갑작스러운 알고 지낸지 오래 된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불면, 불안, 우울증 등 고통 속에서 생활하던 중 도저히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난생 처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직장 상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본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자리로 찾아 와
대화를 하자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간과할 수 없고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중요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께서 한진화 대표변호사와 상의하에 회사측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징계결과 가해자를 "해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한진화 변호사와 계속되는 면담을 하였고,
이후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다만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측에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한진화 변호사와 상의 끝에 합의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고
가해자측의 공탁에 대해서도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더 나아가 + 엄벌탄원서까지 수차례 제출하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하였으나
이번 직장상사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한진화 변호사와 상의 하에 피해자에게 최우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합의금 7천만원
이번 직장상사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께서는 1심 당시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여,
가해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합의시도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7천만원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변경됨이 없어 여전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힘든 과정이었으나,
한진화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을 하면서,
사건 피해로 인한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