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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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란?
2024. 3.부터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 학교생활부장 선생님 등이 담당하였던 업무를 더욱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조사관이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 조사관의 요건
1.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도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4.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학교폭력 조사관의 역할
1.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제로센터로부터 사안을 배정받은 뒤 학교폭력 피·가해사실에 대한 조사
관련학생 보호자와 면담
필요시 관련교사와의 면담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련된 안내
2.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및 조사 결과 보고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사실관계 위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보고
3. 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
4.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조사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에 자문 요청
5. 그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
학교폭력 조사를 받을 때 대응방안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제대로 제도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학교는 간략하게 사안을 조사한 뒤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게 되며, 보고를 받은 교육지원청은 조사관을 배정하게 됩니다.
배정된 조사관은 학교에 방문하여 피·가해 관련학생에 대해서 사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피·가해 관련학생은 사안과 관련하여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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