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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란?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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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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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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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관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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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부터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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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학교생활부장 선생님 등이 담당하였던 업무를 더욱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조사관이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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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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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도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4.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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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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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제로센터로부터 사안을 배정받은 뒤 학교폭력 피·가해사실에 대한 조사

  • 관련학생 보호자와 면담

  • 필요시 관련교사와의 면담

  •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련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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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및 조사 결과 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사실관계 위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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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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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조사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에 자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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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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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를 받을 때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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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관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제대로 제도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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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학교는 간략하게 사안을 조사한 뒤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게 되며, 보고를 받은 교육지원청은 조사관을 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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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된 조사관은 학교에 방문하여 피·가해 관련학생에 대해서 사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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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피·가해 관련학생은 사안과 관련하여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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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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