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법 정식등록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 매우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의 의뢰인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아 법적 위기에 처했지만, 정확한 방어와 증거 수집을 통해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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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양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가까운 거리라 별일이 없을 것이다'고 생각해 운전을 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양은 차선을 이탈하면서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B씨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양은 당시 음악을 크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A양이 계속해서 진행하자, B씨는 A양을 따라온 뒤 A양의 차량을 멈춰세웠으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양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양의 위기
A양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양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경미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크게 듣고 있었기에,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B씨의 차량은 피해액이 54만 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아 매우 경미한 사고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B씨는 이 사건 직후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마디모 감정결과(마디모를 신청하였습니다) B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사건 사고로 B씨가 상해를 입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결국 가벼운 벌금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상해가 포함된 교통사고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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