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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불송치 방어 사례 

이동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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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법 정식등록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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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 매우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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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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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저의 의뢰인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아 법적 위기에 처했지만, 정확한 방어와 증거 수집을 통해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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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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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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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양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가까운 거리라 별일이 없을 것이다'고 생각해 운전을 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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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양은 차선을 이탈하면서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B씨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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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당시 음악을 크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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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이 계속해서 진행하자, B씨는 A양을 따라온 뒤 A양의 차량을 멈춰세웠으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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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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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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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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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A양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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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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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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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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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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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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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경미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크게 듣고 있었기에,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B씨의 차량은 피해액이 54만 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아 매우 경미한 사고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B씨는 이 사건 직후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마디모 감정결과(마디모를 신청하였습니다) B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사건 사고로 B씨가 상해를 입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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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결국 가벼운 벌금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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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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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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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상해가 포함된 교통사고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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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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