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인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교제를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숨기고 교제를 함
의뢰인은 30대의 미혼 여성으로 3년 동안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 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추궁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의뢰인에게 털어놓으며 자신이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라고 밝혔고 의뢰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됨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남자친구는, "원고는 내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억지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나서 바로 이별을 고하였고,
2) 피고가 교제 중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린 적이 없으며,
3) 피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친구와 가족을 소개해주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남자친구)는 원고(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교제를 하고 있던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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