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처분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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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처분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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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처분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중 처분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주식을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로 인해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놓고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2. 이혼소송 중 아내가 주식을 처분함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분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대응하며 아내가 가진 주식을 현재 시세로 산정하여 재산분할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이혼소장 접수시에 가지고 있던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이혼소송 중 주식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2) 처분하지 않은 주식은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한다는 것,

을 강조하였습니다.

3. 처분한 주식은 처분대금으로, 나머지는 현시세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함을 주장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1) 소장 접수시에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혼소송 중에 처분하였다면 매각대금이,

2)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 시세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 재산분할기준시점에 갖고 있는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2) 주식 시세는 사실심변론종결일이 기준이며,

3) 이혼소송 중 주식을 매각하였다면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여러 법리적인 쟁점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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