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재산분할소송, 인지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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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상속재산분할소송, 인지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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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상속재산분할소송, 인지청구가 가능할까 

조수영 변호사

혼외자 상속재산분할소송, 인지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망인이 별세한 후 혼외자가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혼외자의 상속소송 및 인지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이란

인지청구소송이란 혼외자를 친부모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친생자로의 인지를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검사에게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 후 출생날로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혼외자가 상속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민법 제1014조에 따라 혼외자도 상속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생자는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

혼외자가 인지소송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상속분할을 요구한다면, 혼생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부가 별세하였을 경우,

1) 혼외자는 인지청구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고,

2)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으며,

3)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상속재산을 산정한 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속분 지급 청구소송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타 소송과 달리 법리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속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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