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 명의도용 피해자 대리하여 승소(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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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명의도용 피해자 대리하여 승소(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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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명의도용 피해자 대리하여 승소(원고 청구 기각) 

김희연 변호사

전부 승소

사건종류: 민사

결과: 전부 승소

상세내용: 법무법인 선 민사팀은 명의를 도용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하마터면 명의도용으로 인해 수십억원대의 막대한 채무를 질 뻔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구해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의뢰인은 주택 시행사에 특정 영역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이후 주택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해당 주택의 하도급을 맡았던 공사업자들이 문서상의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면서 다수의 채무를 떠안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명의대여/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있어 작성자 명의와 도장이 찍힌 문서는 당사자의 의사로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문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날인이 이뤄진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증거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자신의 명의와 도장을 이유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명의대여/명의도용/바지대표/바지사장 사례에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까지도 대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선 민사팀(사건 담당변호사: 김희연)은 의뢰인과 수차에 걸친 회의를 거치면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의심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흔히 증거를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선 민사팀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묻혀있던 증거를 발굴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해당 문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꾸준하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위임장 등의 증거력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결국 이와 같은 명의대여/명의도용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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