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거부를 내용증명 한 통으로 해결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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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거부를 내용증명 한 통으로 해결한 성공 사례
해결사례
임대차

임대보증금 반환 거부를 내용증명 한 통으로 해결한 성공 사례 

김희연 변호사

임대보증금 반환 성공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시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내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깡통전세가 많아지고 전세사기가 뉴스의 단골 이슈로 등장하는 등으로 신규 전세 임차인을 찾기 힘들어진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찾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해당 의뢰인은 만기일로부터 4개월여를 앞둔 시점에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알렸고, 이에 임대인은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의 변경이 없이,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히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료에 따라,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계약 만료일에 의뢰인은 이사를 나감으로써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동시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당장 현금이 없다, 사업이 어렵고 세금 낼 돈도 없다,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보증금을 내줄 수 없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인근 부동산에는 의뢰인이 들어올 때 납부한 보증금보다도 더 높은 금액의 전세 호가로 물건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 호가를 시세에 맞게 낮추어 새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임대인측은 이를 계속 거부하면서 "고소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김희연 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연 변호사는 우선 임대인의 부친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모든 조치는 임대인 본인에 대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원하고 있었지만, 김희연 변호사는 해당 전세보증금이 크지 않은 데 비해 장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바로 하기보다는, 우선 내용증명과 협의대행만으로 한번 해결을 시도해볼 것을 의뢰인에게 설득하였습니다. 평소, 변호사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되는 방식보다는 상황에 맞게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여 내용증명을 진행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총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1차 내용증명을 받고도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좀 더 엄중한 내용의 2차 내용증명을 받고 당 법무법인과 협의한 후에는 결국 본인이 잘못 생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습니다. 즉, 만기일에 조건 없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결국 실제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낸 성공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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