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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제도의 모든 것 

김희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희연 May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으로 불렸으나.

2013년에 성년후견 제도로 정비되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의 적용이 강화되면서

성년후견 청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 제도와 청구절차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고객 중에 인상이 너무 온화하신 50대 고객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원래 부동산 계약 분쟁 건으로 제 고객이셨는데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성년후견 청구를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이분이 큰 딸이시고 노모를 모시고 같이 사시는데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계속 어머니를 꼬드겨 가지고 돈을 빼가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큰딸 본인이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아서 어머니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머니 명의로 성수동에 작은 건물도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아들들이 헐값에 팔아버릴까봐 걱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딸은 어머니 부양한다고 병원비고 생활비고 혼자 다 대고 있는데

아들들은 아무 보탬도 안 주면서 어머니 돈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재산을 낭비를 해버리면 물론 가족도 상속재산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문제겠지만

환자 본인한테도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치매 걸린 상태에서도 요새는 십여년씩 더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그렇게 잘 사셔야 되는데 병원비나 생활비 낼 돈이 다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입니다.

예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었는데

2013년에 성년후견 제도라는 명칭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는 지금 10년이 넘은 건데 최근에 성년후견 청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유는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인식도 사회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예전에 치매환자 대신해서 가족들이 서류도 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은행업무 하나도 대신 보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한 두세달 전에도 젊은 고객분이 오신적 있었어요.

아버지가 60대 후반이셨는데 너무 일찍 치매를 앓기 시작하셔서

그분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집에 아버지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지금 아버지는 치매가 심해진 상태셔셔 거동하시기도 어렵고

아들이 연장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아버지 본인이 오든가

아니면 아들이 성년후견인 자격을 받아와라 안 그러면 연장을 못해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연장이 안 되면 급하게 이걸 다 상환해야 되잖아요?

몇억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급하게 임시후견인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성년후견”이 있죠.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질병이나 장애, 치매 등으로 정신적 기능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해서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가장 폭넓은 의미의 후견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정후견”은 뭘까요?


민법 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같은 사유기는 한데 정신적인 능력이 완전 결여는 아니고

조금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심한 치매처럼 인지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니고

판단력이 부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인 경우가 많고요.

“특정후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일시적으로 혹은 특정 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치매 걸리신 어머니가

자기가 사는 집을 팔아버릴 것 같아서 그것만 막으면 될 거 같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매매만 후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그리고 아직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임의후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임의”라는 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치매 초기에는 인지능력이 계속 떨어져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날은 괜찮다가, 어떤 날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집에도 못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멀쩡한 날에는 본인이 생각해봐도

“아 내가 요새 좀 이상하구나” 싶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치매 걸리기 전이라도 연세가 워낙 많으시면 스스로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80대인데 집안에 치매 유전자가 있다,

근데 아들만 둘 있는데 아들 하나는 건실하고 착하고 다른 하나는 도박이나 하고 다니고 집에 잘 오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건실한 아들을 자기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후견계약서를 미리 써놨다가 나중에 실제로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 아들이 법원에 딱 계약서대로 청구해서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새 워낙 고령화 사회니까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리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 컨트롤을 하실 수 있겠죠.

성년후견, 왜 필요하죠?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왜 필요하냐면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유명한 사례인데요.

할머니가 치매 걸린 상태에서 가사도우미에게 집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유족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유족이 패소했습니다.

유족이 이기려면 거래 당시에 할머니의 상태가 치매가 상당히 심각해서

의사능력,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인지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잖아요.

몇 년 전에 살아계실 때 그 당시의 의사 소견서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때 상태를 현재에 입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족이 아무것도 못 받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치매가 걱정된다 싶으면 미리 준비해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성년후견 청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배우자, 자식들 포함해서 4촌 이내의 친족이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한정후견인이나 한정후견감독인이 이미 있는데 일반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를 하고 싶은 경우라면 그 후견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구는 피후견인,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청구를 법원에 하면 사건 본인 의사도 고려하게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능력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처음에 의사 소견서를 내면서 청구하는데 심판 과정에서 의사가 감정을 다시 하기도 하거든요.

의사가 이 분은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아니다 그 판단을 해주는 거고요.

다 끝날 때까지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치매가 아주 확실하고 1순위 상속인들 아들, 딸들이 다 동의하는 경우에

아주 빠르면 한 달 반이나 두 달 만에 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Q.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누가 할 거냐?

이게 보통 엄청 이해관계가 많이 대립하는 부분이죠.

상담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가족 중에서 선임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일단은

1) 사건 본인과 법적 분쟁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당연하죠. 이해상충이 있으니까.

2) 파산선고 받은 사람도 안 됩니다.

근데 제 고객 중에 10년쯤 전에 파산선고 받았었다가

면책 확정되어서 복권되신 다음에 어머니 성년후견인 청구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은 이미 복권되셨기 때문에 현재 결격사유는 없는 거죠.

다만 판사가 파산 전후의 사정을 봐서 불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입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서 후견인 지정을 잘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해서

신용조회, 범죄경력사실 조회, 부동산정보조회 등으로 검증을 합니다.

이런 결격사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아들, 딸들, 배우자 등 상속인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면 가족들 동의서 내면서 그 사람으로 지정하면 돼요.

근데 형제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가면 성년후견인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대부분 변호사인데 그 중에서 가정법원 판사가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건 본인 의사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매 환자라도 “나는 누가 내 후견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요.

여기서 고객님들이 제일 억울해하시는 부분은 자기가 부모님 모시면서 봉양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다른 형제들은 다 해외가고 이러면서 다른 직장 다니고 자유롭게 살았는데"

"나는 집안사업을 같이 해서 부모님 돕고 살았다"

이렇게 부모님 재산형성에 기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후견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기여를 조금 했다는 것 자체로 후견인 지정을 쉽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특별한 기여를 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든지 해서 아주 면밀하게 입증 노력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결정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이거는 심판 주문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성년후견 제도의 모든 것 이미지 1
사건 본인에 대해서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성년후견 제도의 모든 것 이미지 2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성년후견 제도의 모든 것 이미지 3

사건 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성년후견 제도의 모든 것 이미지 4

성년후견인은 2024.0.0.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충하여야 한다.

성년후견 제도의 모든 것 이미지 5

매년 0.0.까지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Q. 성년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금 방금 주문에서도 보셨지만 매년 꽤나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변호사가 지정되는 경우에도 그렇고 보수를 청구하게 되겠죠.

보수는 피후견인 재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적게는 월 20만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재산이 수백억대로 아주 많으면 월보수가 1-2백만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Q. 성년후견인이 되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나요?


성년후견인이 된다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일단은 피후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형성적인 권리가 있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처분하고 이런 부분은

매번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후견사무가 크게 봐서 신상보호가 있고 재산관리가 있잖아요?

신상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한다든지 노령연금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큰 일도 아니고 생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하면 되지만

만약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큰 수술을 하거나 정신병원 입원

이런 경우는 법원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남용이 되면 안 되니까.

재산도 단순히 관리하고 작은 물건 사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부동산 매매나 담보제공, 상속포기 등의 큰 사안들은 법원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성년후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편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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