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역 변호사 - 복대리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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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변호사 복대리가 뭔가요? 

오윤지 변호사

저희 변호사님은 서울에 계시고 저는 광주에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복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복대리인이 뭔가요?

 

소송을 해 본 경험이 있다면 간혹 “원고측 복대리인 000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대리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복대리인이란

 

복대리인은 쉽게 말해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선임만 대리인이 하였을 뿐, 복대리인도 나를 위한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이 하는 일도 나에게 효력이 발생하지요.

 

2. 복대리인의 권한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일부분에 대한 권한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정에서 보는 복대리인은 보통 법원 출석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3. 소송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위의 사례처럼 변호사가 위치한 곳이 의뢰자의 사건 수행 법원과 먼 경우 사실상 법원을 오고 가면 하루가 다 가버리기 때문에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에게 법원 출석을 부탁합니다.

이런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하지요.

혹은, 둘 다 서울 재판이어도 재판의 일정이 겹쳐서 양 재판을 동시에 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사실 소송은 서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서면으로 주고받다 보니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도 별 다른` 말 없이 끝내고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한다하여도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복대리인이 시간에 잘 맞춰 출석하고 재판부나 상대방 측이 한 말을 듣고 전달만 해주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으니까요.

 

4. 복대리인의 출석이 가능한 재판

 

복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재판은 제한이 없습니다.

조정절차에 복대리인이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보통은 조정 절차보다는 소송 절차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요.

 

저 역시 복대리인 업무를 종종 수행합니다.

사무실이 양재역 바로 옆이다 보니 양재역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의 복대리 업무를 부탁받게 되지요.

복대리인으로 출석하면 장점 중 하나가 재판부나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없다 보니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국가기관이라서 좀 더 편하게 상대방이 제출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전달하기도 하고요.

복대리인은 소송 수행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존재이니 법원 출석을 복대리인이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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