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마산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분(조치)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상대방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원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피해학생을 대리해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조정으로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와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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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A양은 같은 중하교를 졸업한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양은 B양과 사소한 오해로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B양은 A양과 다툰 뒤부터 친구들에게 A양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SNS에 B양의 사진을 올리며 '조건 만남한다', '걸레다', '다 준다' 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양은 B양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A양의 위기
A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안 좋은 소문이 나 학교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양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별일이 없다는 듯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양과 A양의 학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1,000만원 조정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양과 A양의 학부모에게 "학폭위에서 최대한 중한 처분을 받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금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A양과 A양의 학부모는 처음부터 학폭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B양이 올린 게시물(사진, 게시글), A양의 진단서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B양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매우 높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거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A양과 함께 첨석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양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 정신과 진단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어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 B양이 올린 게시글 내용은 매우 선정적이고 A양을 성적으로 문란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므로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 상황이 전혀 아니며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B양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학폭위를 진행할 때에도 민사소송을 청구하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B양과 B양의 학부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2,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A양과 A양의 학부모는 1,000만 원 정도 받기를 원했으며,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청구한 금액 모두 인용되는 경우가 없기에 일부러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1,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위 사안과 같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 등을 모두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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