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던 유학생으로, 상습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고 허*규 명의로 상습적으로 대금을 이체한 혐의로 입건되어 강북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혐의사실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단순 마약 구매/소지/투약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구매 횟수가 다수였고 가상화폐가 아닌 토스 뱅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남기며 마약류를 거래하였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일부 구매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를 당한 점이 있어, 적어도 이러한 억울한 사정들이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기를 바라는 면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전담팀 구성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경찰조사 전 모범질의응답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피의자신문 전 담당수사관 면담(이체 내역 별 경위 사전 소명, 혐의사실 특정)
피의자신문 변호인 입회(파트너 변호사 직접 입회)
양형가이드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면담
3. 결과
구매 내역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우선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실제 구매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기로 마무리된 혐의점들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소명(ex. 사기 사건 이후, 구매 루트나 컨텍 판매자가 변경된 사정)을 통해 범죄사실을 추려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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