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급교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 학급교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 학급교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이진채 변호사

학급교체

경****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같은 학교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체폭력(감금, 유인), 언어폭력(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을 신청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으나 상대학생이 혐의를 부인하고 본질을 흐리기 위해 이른바 ‘맞폭’(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학생이 적반하장식으로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맞신고하는 것)을 신청하고 혐의사실과 관련자들이 많아 공격과 방어가 모두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심의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동석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상대학생에 대한 제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제7호(학급교체)

 의뢰인은 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 의뢰인 또한 상대학생 및 주변학생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어 오해의 소지도 다분한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진행간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였고 결국 맞폭 상황에서 상대학생은 학급교체 처분, 의뢰인은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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